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의 황당 변명 "스킨십이 아메리칸 스타일"…민사소송 배상액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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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의 황당 변명 "스킨십이 아메리칸 스타일"…민사소송 배상액만 높였다

2026. 02. 02 17: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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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볼모로 수습사원 추행

피해자 PTSD 겪다 결국 퇴사

마켓컬리의 '샛별배송' 차량 모습. /연합뉴스

'새벽배송'의 신화, 마켓컬리의 핵심 관계사 대표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것도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정 모 대표다.


지난 1월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정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와 그가 내놓은 황당한 해명, 그리고 컬리에 미칠 법적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그날 회식 자리, 대표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이를 "회사의 절대 권력을 가진 대표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사회 초년생의 인사권을 볼모로 저지른 파렴치한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당시 술에 취한 넥스트키친 정 대표는 수습 직원인 피해자 A씨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팔뚝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심지어 속옷 라인을 더듬었다. 귓속말로는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속삭이며 허리를 감쌌다.


가장 끔찍했던 건 피해자의 목을 죄어오는 듯한 그의 발언이었다. "야, 수습 평가는 동거 같은 거다. 내가 킵(정규직 전환)하겠다면 하는 거야."


절박한 수습사원이었던 A씨는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사건 이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회사를 떠나야 했다.


"내가 서양화돼서..." 황당한 변명, 법정에선 독 된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정 대표가 내놓은 해명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내가 살아온 환경이 서양화돼 있어 가지고, 허용 가능한 스킨십 범위가 좀 달랐던 것 같다"는 취지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김정기 변호사는 이러한 해명이 법정에서 "가중 처벌을 부르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문화적 배경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서양에서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지는 건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늑장 대응한 회사, '민사 폭탄' 맞을 수 있다


회사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정 대표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사는 조사와 보호 의무를 저버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정 대표 측이 당초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변호사는 "배상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찰 기소로 불법 행위가 명확해졌고,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변명과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위자료 증액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컬리 상장에 '암초'... 주주 소송 가능성도


이번 사건의 불똥은 모회사 격인 컬리로도 튀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만드는 자회사로, 매출의 99%가 컬리에서 나온다. 컬리는 이 회사의 지분 46%를 가진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넥스트키친 대표 개인의 범죄로 김슬아 컬리 대표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컬리가 실질적 주인으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도의적 비판과 사회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만약 이번 '오너 리스크'로 인해 컬리의 기업공개(IPO)가 무산되거나 주가가 폭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변호사는 "주주들이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 대표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경영진의 도덕성'은 상장의 핵심 잣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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