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쓰여있는데도, 기어코 백록담 들어간 12명…3명은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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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쓰여있는데도, 기어코 백록담 들어간 12명…3명은 도주

2022. 06. 10 10:32 작성2022. 06. 10 11:5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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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탐방객 9명, 과태료 10만원

1978년부터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출입이 금지된 제주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몰래 들어간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출입금지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으로 들어간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50~60대 탐방객 9명이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날 오전 8시쯤 등반이 금지된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으로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팀을 보냈다. 불법 탐방객은 모두 12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적발된 9명에게 입산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관리소 관계자는 10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희귀식물 채취 등을 고려해 가방 검사까지 했는데 다행히 없었다"며 "출입금지 위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보호, 훼손된 자연 회복 등을 위해 공원구역의 일정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금지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만약 이를 어기고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제2항).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한편 이날 적발된 9명을 포함해 이번 달에만 총 17명이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거나 입산 시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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