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만두 36억원어치(240만개) 유통한 딘타이펑…벌금 2000만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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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만두 36억원어치(240만개) 유통한 딘타이펑…벌금 2000만원이 끝

2023. 02. 06 15:1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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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해썹'(HACCP) 필수지만, 인증 없이 유통

1심서 대표 무죄, 생산 관리자 선고유예…법인만 벌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키지 않고 냉동만두를 제조·유통한 유명 딤섬 레스토랑 딘타이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딘타이펑 홈페이지

유명 딤섬 레스토랑 '딘타이펑'이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개를 유통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냉동만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딘타이펑이 시중에 유통시킨 냉동만두는 36억원어치에 달한다. 다만, 이 일로 딘타이펑 측이 지게 될 책임은 벌금 2000만원에 그쳤다.


딘타이펑 대표·관계자는 모두 책임 피해⋯법인에만 벌금형 선고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 A씨 등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장에서 생산을 관리했던 직원 B씨에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유의미한 처벌은 딘타이펑 법인에 선고된 벌금 2000만원이었다.


검찰은 딘타이펑 측이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딘타이펑은 지난 2016년 해썹 인증을 반납한 후, 3년 7개월 동안 미인증 상태로 자사 만두를 제조하고 유통해왔다.


식품위생법은,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한 일정 식품에 대해선 반드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48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냉동만두는 해썹 관리 대상이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식품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라면 해썹 인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였다.


그러나 딘타이펑 측은 재판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식당에서 만든 만두를 얼려서 쓰긴 했지만,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냉동만두류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딘타이펑 만두는 생산되는 곳과 별도 장소에서 유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만두를 제조·보관·조리·판매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냉동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딘타이펑 대표 A씨 등이 범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딘타이펑 법인에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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