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논란에 스타벅스 대표 해임…법적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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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논란에 스타벅스 대표 해임…법적 문제는 없을까

2026. 05. 19 09: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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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

대표·임원 전격 해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행사 기획 및 주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그룹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마케팅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내부 교육과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 해임 절차 및 손해배상 등 법리적 쟁점

이번 해임 조치와 관련해 상법상 절차적 정당성과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대표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등기이사인 사내이사 지위 자체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가 별도로 요구된다.


만약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 관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허위사실 유포' 요건 미달

해당 마케팅 행사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스타벅스코리아 '탱크 데이' 이벤트 /연합뉴스


'탱크데이'라는 명칭 사용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법리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과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18 참여 시민 사진에 북한군 은어를 부기하고 특수부대 참전 의혹을 제기한 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표현이 존재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명칭 사용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로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특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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