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제대로 된 증언 방법
'위증'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제대로 된 증언 방법
3년 전 폭행 사건 증인 출석하게 된 A씨⋯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첫 번째 증언과 이번 증언이 다르면 '위증죄' 처벌 받을까 우려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증언 하는 법'

이번이 두 번째인 A씨의 증인 출석. 앞서 첫 번째 출석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재판정에서 거짓 없이 사실만 증언할 생각이다. 그러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실수 할까 봐 우려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재판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은 A씨의 친구가 당한 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A씨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첫 번째 출석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재판정에서 거짓 없이 사실만 증언할 생각이다.
걱정되는 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러, A씨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이 첫 번째 증언과 다르게 말하는 실수를 할까 봐 우려된다. 가해자 측이 A씨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에서 증언할 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지 궁금하다. 또한 앞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려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다.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A씨의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기억나는 것'만 증언하라고 말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때도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증은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가 아닌 숨김과 보탬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여기엔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도 포함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한철상 변호사는 "기억이 흐릿하다면 시간이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맞다"며 "A씨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한 대로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면 된다"며 "1차 증언의 내용과 확실히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진술을 다시 하면 될 것이므로 위증이 문제 될 만한 부분은 크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기억이 나지 않는 진술 내용을 억지로 재구성해 진술하면 오히려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A씨는 1차 증언과 일치하는 기억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된다.
만약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철상 변호사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기일은 연기될 수 있고, 그렇게 재판이 다시 열리면 A씨의 출석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 A씨를 구인 내지 감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유치장 등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