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 타고난 명기에요"…월 2천만 원 스폰녀의 추악한 거래와 몰락
[단독] "저 타고난 명기에요"…월 2천만 원 스폰녀의 추악한 거래와 몰락
판결로 증명된 욕망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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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월 2,000만 원 스폰’의 전말, 막장 드라마는 현실이었다.
우리가 드라마나 소문으로만 접하던 ‘그들이 사는 세상’의 민낯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흥주점, 골프 라운딩, 마담, 월 2,000만 원 스폰 계약, 그리고 ‘꽃뱀’ 경고와 무고까지. 막연한 상상 속 스테레오타입의 완벽한 구현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재력가 C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A씨가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전말이다.
“타고난 명기에요”...은밀한 거래의 시작
2021년 12월, 모든 것은 유흥주점 업주가 주선한 골프 라운딩에서 시작됐다. 재력가 C씨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낀 A씨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업주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노골적인 ‘거래 제안’이었다.
“그 분 인상도 넘 좋고 계속 아른거려요. 그 분이 골프칠 때 세컨드 말도 하셔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10% 와리 드릴게요, 글구 만약 ㅅㅅ(섹스)만 원하시는 거면 300~200선 받아서 그것도 와리 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저 타고난 명기에요.”
'와리'란 업계 용어로 수수료를 뜻한다. 재력가의 세컨드가 되도록 마담이 도와주면, 마담에게 수수료 10%를 주겠다는 말이다. 이 메시지는 훗날 A씨가 C씨와의 관계를 철저히 금전적 대가와 연결 지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월 2,000만 원,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성사된 계약
A씨는 결국 C씨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고,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제안을 받았다. 재력가 C씨가 "내 세컨드를 하면 월 2,0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하자, A씨는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대한민국에서 월 2,000만원으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답하며 수락했다.
그리곤 그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대화는 A씨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월 2,000만 원이라는 대가와 명확히 맞바꿨음을 보여준다.
‘꽃뱀’ 경고를 들은 재력가의 돌변...“굿모닝”에서 “치욕스러워”로
다음 날 아침, A씨는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C씨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2일차 굿모닝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C씨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남성을 상대로 꽃뱀 식으로 소송하는 건이 있다. 절대 엮이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 돈을 보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녀는 C씨에게 "오빠! 어제 강제로 옷을 벗겨서 그렇게 사정까지 하시고... 저 지금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돌연 '강간 피해자'를 자처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경찰서로 가 'C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욕망의 대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보낸 적극적인 메시지들, 월 2,000만 원 제안에 대한 수락 의사, 그리고 성관계 다음 날 아침 돈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명백히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기 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대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막연한 소문으로 떠돌던 세계가 실재하며, 그 안의 거짓과 욕망은 결국 현실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