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법 개정만 믿고 변제기간 단축 신청했다간 '기각'
대법 "채무자 소득·재산 변동 등 '특별한 사정' 입증해야"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한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8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5년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던 채무자들은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나도 3년만 갚게 해달라"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법 개정 사실만으로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5년→3년, 법 바뀌자…'나도 단축' 요구 빗발쳤지만
과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었다(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하지만 변제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에 포기하는 채무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변제기간 상한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줄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는 회생 가능한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려는 취지였다(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문제는 이 개정법이 시행일(2018. 6. 13.)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에 이미 5년(60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성실히 빚을 갚아오던 채무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개정법을 근거로 남은 변제기간을 줄여달라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4년 월 17만 원씩 60개월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 A씨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을 47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1, 2심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의 제동 "법 개정은 이유 안돼…'이것' 입증해야"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개정법 부칙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은, 기존 변제계획을 신뢰한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는 등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음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생긴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줄 수는 없으며, 채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이는 원칙적으로 3년인 변제기간을 그보다 더 짧게 줄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은 변제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3년보다 짧은 기간의 변제계획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단기간 내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