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동사망 사건' 친모 혐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변호사가 보기엔 다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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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동사망 사건' 친모 혐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변호사가 보기엔 다 깨진다

2021. 04. 01 11:09 작성2021. 04. 02 16: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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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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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진척 없는 '구미 3세 아동사망 사건'

DNA 분석 결과 사망한 A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하지만 출산 사실조차 부인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半)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시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대로라면 석씨의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경찰청⋅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半)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시신. 처음엔 아이를 굶겨 죽인 아동학대 사건인 줄 알았으나 "사망한 A양의 친모가 사실 외할머니(석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석씨가 A양을 출산한 경위와 그의 딸 김씨가 낳았다는 아이의 행방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석씨는 출산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석씨의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과 분석해봤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사망한 A양 친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현재 수사기관의 관심은 DNA 분석 결과 사망한 아동의 친모라고 확인된 석씨에게 쏠려있다. 석씨에게는 ①미성년자 약취(略取)와 ②사체유기 미수 혐의가 걸려있다. 각각 자신의 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리고(①) 사망한 A양의 시신을 유기(②)하려 했다는 이유에서 적용됐다.


①아이 바꿔치기 '미성년자 약취'⋯변호사들 "무죄 가능성"

먼저, 변호사들은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석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미담의 이광웅 변호사는 "약취의 대상인 미성년자(김씨의 아이)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며 무죄 가능성을 점쳤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역시 "마치 시체 없는 살인 사건과 같은 것"이라며 "약취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양의 친모는 석씨"라는 DNA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찰은 석씨가 아이를 빼돌렸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존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도 없이 석씨에게 죄를 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은 어렵다.


현재 아이를 바꿔치기한 장소로 의심받는 산부인과에서도 경찰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시간이 오래된 탓에 당시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남아 있지 않고 간호사의 증언도 얻지 못했기 때문. 그렇다면 더더욱 무죄가 나올 확률은 높아진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미담'의 이광웅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미담'의 이광웅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DB


②시신 치우려다 실패 '사체유기 미수'⋯변호사들 의견 나뉘어

경찰 신고 하루 전, 석씨는 딸 김씨가 살던 집에 갔다가 사망한 A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때 석씨는 김씨에게 전화해 A양의 사망을 알리고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석씨는 시신을 상자에 옮기려다가 실패했다. 그는 "(바람 소리에)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시신을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 지점에서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이광웅 변호사는 "석씨와 김씨가 (시신 처리에 대해) 얘기한 내역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연랑 변호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석씨가 A양의 시신을 상자에 넣어 없애려고 했지만 다시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석씨의 행위를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끊어서 보는 것은 작위적"이라며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 봤을 때 사체유기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석씨의 행위가 사체유기로 인정된다고 해도 형법 155조를 주장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4항에 따르면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변호사들 "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공통된 분석

석씨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 딸 김씨는 어떨까. 현재 김씨는 살인죄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해 변호사들은 석씨와 달리 "변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살인죄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연랑 변호사는 "A양 사망에 대한 책임은 김씨에게 있다"며 "석씨가 A양의 친모라고 할지라도 석씨는 사망한 여아를 출산하기만 했을 뿐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는 A양의 보호자로서 A양을 돌볼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씨가 A양을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를 가면서 A양은 방치돼 사망했다. 그런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A양의 친모인 석씨는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A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광웅 변호사 역시 "김씨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는 의문이 없다"며 "김씨는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로톡뉴스=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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