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같은 성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이라는데,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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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같은 성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이라는데,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 할 수 있을까?

2020. 05. 29 09:38 작성2020. 06. 09 1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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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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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n번방 같은 성폭력도 신고 대상

만약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를 한다면 똑같이 보호받을까?

권익위 "가입자도 신고 가능⋯주동자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감경도 가능"

지난 1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되면서, 'n번방' 사건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대상에는 'n번방 가입자’도 포함될 수 있다. /셔터스톡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날아온 성적 영상물. 누가 봐도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A씨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결국, 영상을 클릭하게 된 것. 그리고 그에 빠져 알 수 없는 '비밀방'까지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n번방'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그 비밀의 방이 'n번방'이고, 자신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불안한 하루를 보내기보다, 처벌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고 싶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자임을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 가입을 위해 신분증을 인증한 터였다.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되면서, 불법 성적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됐다. 따라서 A씨도 이를 신고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대변인실은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경우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적사항 등 비밀이 보장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 조치' 등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인지한 제3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피해를 인지한 제3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 이때 A씨 인적사항은 공익신고자로서 철저하게 보호된다. A씨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물론 공익신고자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가 금지된다.


더불어 A씨는 권익위에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한 A씨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의한 신변 경호, 귀가 시 동행 등 보호 조치를 취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처벌은 별개⋯권익위 "감경받을 순 있어도 처벌은 된다"

하지만 A씨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까지 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고 '소지'했던 행위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공익신고'로 감경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4조에서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범죄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권익위 대변인실은 "위 법에 의해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동자라면 이 규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했다.


만약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아무리 공익신고자라고 해도 감경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종합해 보면 A씨는 자신의 형사상 처벌은 피할 수는 없지만,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n번방 주범'들의 보복 등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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