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못한다고 '패드립' 쳤다가 재판행, 오버워치 명예훼손 판례로 본 처벌 기준
게임 못한다고 '패드립' 쳤다가 재판행, 오버워치 명예훼손 판례로 본 처벌 기준
6대6 게임 중 벌어진 대화창 욕설에 모욕죄 인정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해 벌금형 선고유예

오버워치 게임 중 대화창에서 부모 모욕 등 심한 욕설을 한 A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초범임이 참작되어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오버워치 홈페이지 캡쳐
6명이 한 팀을 이루는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까지 들먹이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유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단순한 화풀이로 던진 막말이 공연성을 띤 범죄로 인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이다.
나이 들먹이며 "한심하다" 선 넘은 채팅의 전말
사건은 2016년 12월 16일 저녁 7시 30분경 불상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는 블리자드사의 인기 게임인 오버워치를 6대6으로 플레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B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는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B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A는 대화창에 "B 스물아홉쳐먹고 저러고 있다"며 나이를 거론한 데 이어, "B애미가 불쌍하다"며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B 나잇값하자 한심한 X신아 미필이냐."라며 노골적인 욕설을 덧붙여 게임 내 대화창에 적시했다.
단순한 게임 내 갈등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포함된 텍스트였다.
게임 대화창의 공연성 인정, 결국 법정으로 간 패륜 욕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게임 내 대화창에 욕설을 적은 행위가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임 내 대화창의 특성상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 A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사건은 2017고정1291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전과 없는 초범, 3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로 끝났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장수영 판사는 2017년 11월 30일 피고인 A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고, 선고유예할 형의 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도 명시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자체는 유예했다. 피고인 A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모욕 발언이었으나,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은 유예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