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살해하고 외도 의심 남성에 돌진… 법원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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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살해하고 외도 의심 남성에 돌진… 법원 “징역 23년”

2025. 05. 07 15:5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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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지적...피고인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 고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잠든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이었던 아내 B씨(26)와 2015년 베트남에서 혼인해 한국에 입국한 후 함께 생활해 왔다. 하지만 2023년 5월경부터 아내가 주말마다 베트남 지인들을 만난다며 외박하고, 아내 가방에서 피임약과 성병 치료제, 특정 남성과의 잦은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발견하면서 외도 의심이 커졌다.


결국 A씨는 아내와 그 남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을 구매했다. 범행 전날에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상간녀 소송 관련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살인을 계획했다. 그리고 2024년 3월 26일 새벽,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찌른 아내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베트남 국적의 C씨(29)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주차장에서 2살 아들을 안고 차에 타려던 C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몰아 들이받았다. 이어 회칼로 C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C씨가 도망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안고 있던 아들도 크게 다쳤고 주변 차량 두 대도 손상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2024고합125).


법원은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내는 잠든 상태에서 무방비로 살해당했고, 아내의 외도 상대와 그의 아이까지 공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 출동 시 자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연로한 모친이 있는 점,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25 판결문 (2024. 9.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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