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비번 왜 몰라" 둔기 휘두른 엄마, 이번에도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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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비번 왜 몰라" 둔기 휘두른 엄마, 이번에도 집으로 돌아갔다

2022. 04. 25 09:2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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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둔기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는 10대 아들을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셔터스톡

엄마가 10대 아들을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이 일로 피해자는 치아에 금이 가고 인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얼굴 부위에 이뤄진 폭력은 자칫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아들이 폭력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엄마에게 되물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구구단 못 외운다, 숙제 안 했다⋯과거에도 아동학대 일삼아

지난해 4월, 이 사건 A씨는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자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6년에도 A씨는 자녀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10여 차례 회초리를 휘둘렀다. 2017년에는 숙제를 다 하지 않았다며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 "안 나가면 모두 죽는다"고 자녀를 협박했다. 훈육을 빙자해 반복되는 전형적인 아동학대였다.


이에 A씨는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지난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위탁을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선처받은 후에도 A씨 학대 행위엔 변화가 없었고,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강희경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피해자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친모가 도리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58조의2 제1항). 또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그러나 상습적인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처분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만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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