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윈터 열애설 트럭 시위, 주동자만 처벌?…후원자도 빠져나갈 구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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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윈터 열애설 트럭 시위, 주동자만 처벌?…후원자도 빠져나갈 구멍 없다

2025. 12. 12 12: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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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에스파 윈터 열애설에 트럭 시위 등장

주최자·문구 작성자는 처벌 가능성 높아

단순 후원자도 공범 될 수 있어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왼쪽),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오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럭 시위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과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이 번쩍인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에 분노한 일부 팬들이 보낸 트럭 시위 차량들 때문이다. 전광판에는 두 사람의 타투와 연애 의혹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번쩍인다.


'트럭 시위'는 이제 아이돌 팬덤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인신공격성 문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법적 책임론도 함께 고개를 든다. 만약 정국과 윈터 측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칼을 빼 든다면, 이 시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주동자는 '빼박' 처벌… 문구 쓴 사람도 공범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사람은 시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최자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트럭 전광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애를 했다", "팬을 기만했다"는 내용을 알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팬 기만", "시끄럽게 연애하고 싶으면 일반인으로 살아라" 같은 표현은 모욕죄 성립 여지도 다분하다. 주최자는 이 모든 과정의 정범(실행자)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문구 작성자 역시 안전하지 않다. 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현 의사가 있었다면 공범으로 본다. 주최자와 문구 작성자가 다르다면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다.


"난 돈만 냈는데?"… 단순 후원자도 안심 못 한다

문제는 단순 후원자들이다. 트럭 시위는 보통 온라인에서 모금을 통해 진행된다. 1만 원, 2만 원 보탠 팬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후원자가 시위의 구체적인 내용(문구, 장소 등)을 알고 돈을 냈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만약 모금 공지에 "OOO 연애 규탄 시위"라며 자극적인 문구가 명시돼 있었고, 이를 알고도 동의해서 돈을 보냈다면 방조범이나 심할 경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범죄(명예훼손)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자금이라는 무기를 쥐여준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 법원은 불법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한 사람을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단순히 응원하는 마음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트럭 시위. 하지만 그 표현의 수위가 법의 테두리를 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위에 동참하는 팬들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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