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과 여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3년 →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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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과 여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3년 → 징역 5년

2022. 01. 06 09:31 작성2022. 01. 06 09:3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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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여동생과 양육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둘러⋯아들도 다쳐

1심보다 형량 가중된 징역 5년 선고

남성 A씨가 아들 양육 문제로 여동생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함께 있던 4살 아들도 다치게 한 A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아내와 별거 후 아들을 키우던 남성 A씨. 실질적인 육아는 A씨의 여동생 B씨가 도맡았다. 하지만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B씨가 A씨의 아들을 데려가 직접 키우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격분한 나머지 함께 있던 4살 아들까지 흉기로 휘두른 A씨.


이런 행동을 한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했지만⋯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1월,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던 A씨는 여동생 B씨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오빠가 아들을 키울 여력이 안 되니 자신이 데려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와 재결합하려면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서로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씨와 아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5개월, 아들은 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아들이 생후 6개월이었을 때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더욱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5년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심(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배우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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