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걸그룹 오디션 '언더피프틴', 불공정 계약 및 해외 활동 갈등으로 법적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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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걸그룹 오디션 '언더피프틴', 불공정 계약 및 해외 활동 갈등으로 법적 분쟁 심화

2025. 09. 16 15: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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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의상' 논란의 오디션, 법정 다툼으로

불공정 계약 해지, K팝 아티스트 권리 보호의 시험대

'스타 이즈 본'으로 일본 방영 예정이었던 경연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 연합뉴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던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성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국내 방영이 무산됐다. 이후 소속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해외 활동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논란의 중심: 불공정 계약 조항과 일방적 해외 활동 추진

데뷔조 멤버 2명의 법률 대리인은 16일, 소속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논란 이후 멤버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외 활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사가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멤버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계약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위약벌 부과: 소속사 측이 아닌, 미성년 연예인인 멤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했다.


  • 일방적 계약 양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미성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이어진 문제

이번 법적 분쟁의 배경에는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겪었던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있다. 당시 제작사가 공개한 티저 영상에는 만 8세~15세 참가자들이 허리와 어깨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성인 아이돌과 유사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비판을 받았다.


또한, 참가자들의 나이와 바코드가 포함된 프로필 이미지는 아동을 마치 상품처럼 보이게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오해라며 해명했으나, 결국 MBN과 KBS 재팬 등은 편성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K팝 산업에서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전문가 분석: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약 해지를 넘어 아동의 기본권과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멤버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예 기획사와 미성년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를 재검토하고, 표준 전속계약서의 실질적인 적용 및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은 물론, 관련 법규와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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