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다단계 사기 주범, 2심도 징역 16년…추징금 984억
3500억대 다단계 사기 주범, 2심도 징역 16년…추징금 984억
투자 피해자만 5000여 명…돈 갚지 않고 롤스로이스 구매하고 호화생활

고수익을 미끼로 3500억여 원을 편취한 컨설팅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태양광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50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2심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업체 총괄 부사장직에 있던 B씨와 A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C씨 등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7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반 투자자에게는 월 2%, 모집책에게는 월 4~5%를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인 뒤 3500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회사를 세운 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돌며 하위 모집책과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불특정 피해자 5000여명을 속여 3500억 원을 편취한 점에 대해 "사회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전반에 사행심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특별한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에 피해자들의 자금을 빌려 이를 이자 형태로 받은 후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형식을 취해 수익을 낸 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와 사치품을 다수 구매하고,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