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주장 유튜버 '곽혈수' 공개 재판 자청…피해자 선택이 법정에서 갖는 의미는
성폭행 피해 주장 유튜버 '곽혈수' 공개 재판 자청…피해자 선택이 법정에서 갖는 의미는
최근 공개 재판 출석하며 진실 공방 본격화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곽혈수 사건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혈수' 유튜브 캡처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만 유튜버 곽혈수의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곽씨는 "택시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며 "완전히 몸이 망가졌다"고 피해를 호소했고, 현재 모든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일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재판이 곽씨 요청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곽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숨어야 합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라며 방청객들에게 후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통상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법조계 "공개 재판 자청, 허위 진술 동기 없다는 정황 증거"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공개 재판 선택은 본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고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는 공개 재판 위험을 굳이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나 신분 노출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018도2614 판결).
피해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은 법관이 직접 진술 뉘앙스와 태도를 관찰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공개 재판은 피해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번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대질심문(당사자들을 직접 대면시켜 진술을 듣는 절차)이 이뤄졌다.
공개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상대방 증인에게 질문해 허점을 찌를 권리)이 강하게 보장된다. 피고인 측은 이 기회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증거 쏟아지면 피고인은 무죄일까?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탑승 위치 진술이 번복됐다'는 등의 파편적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피고인 측이 이러한 정황들을 내세웠다면, 이는 분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불리한 증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거가 불리하다는 것과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문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불리한 증거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범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법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불리한 정황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인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일관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불리한 증거들이 겹겹이 쌓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때 비로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1심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각종 불리한 정황에 대해, 피해자인 곽씨가 대질심문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했는지다.
대중의 관심이 쏠린 20만 유튜버의 법정 공방, 진실은 오직 재판부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