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기에게 운전대 맡긴 부모, 과태료 6만원 내고 끝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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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기에게 운전대 맡긴 부모, 과태료 6만원 내고 끝날 일 아니다"

2022. 01. 18 16:32 작성2022. 01. 18 16:3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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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영상 올라오면서 공론화⋯경찰 "과태료 부과 대상"

변호사들 "무면허운전의 간접정범으로 부모 처벌 가능"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의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9개월 밖에 안 된 아기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을 했다. 아기는 운전석에 앉아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실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부모가 재미로 찍은 영상으로 추정됐다.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했다. 엄마는 옆좌석에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이러한 영상이 퍼지자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로톡뉴스는 이들 부모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분석했다.


경찰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 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설명한 대로 부모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우리 도로교통법(제50조)은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영유아의 경우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13세 미만의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겐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로 끝날 사안 아니다, 형사 처벌 가능"

그렇다면, 과태료를 물면 끝나는 사안일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지에 대해 변호사들은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접정범(間接正犯)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사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 딸에게 위협을 가해 술과 안주를 훔쳐서 오도록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절도를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 독약이 든 주사를 환자에게 놓게 해 살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시 본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형적인 무면허 운전의 간접정범 사건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매우 어린 아동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무면허운전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이 사건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순 없을까. 우리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그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아기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기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트라우마를 안겨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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