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대박' 꿈 앗아간 사기꾼, 알고보니 전과 4범…결국 8개월 실형
'함바집 대박' 꿈 앗아간 사기꾼, 알고보니 전과 4범…결국 8개월 실형
재개발 현장 '황금알' 미끼로 1억 뜯어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건설 현장의 '황금알'로 불리는 함바식당(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살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2022년 4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파주 주택재개발 공사 조합과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맺었다"며 "내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 운영권을 1억 1,000만 원에 넘기겠다"고 그럴듯하게 속였다.
'함바집 대박'의 꿈에 부푼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의 약속은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A씨는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씨에게 운영권을 넘겨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6,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297 판결문 (2025. 7.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