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터진다" 카카오 5차 폭파 협박... 경찰 비웃은 사칭범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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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터진다" 카카오 5차 폭파 협박... 경찰 비웃은 사칭범 실형 위기

2025. 12. 24 13: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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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경찰들" 비웃으며 과산화수소 투척 예고

5번째 연쇄 협박의 전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 /연합뉴스

카카오를 향한 연쇄 폭파 협박이 또다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첫 협박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범인은 경찰을 향해 "무능하다"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비웃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23일 오후 9시 11분경,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는 "과산화수소를 제작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투척해뒀다. 이번엔 터진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사칭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무능한 경찰관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측은 하루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32분 뒤늦게 해당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경찰은 글의 내용이 허무맹랑하고 이전 사례와 유사한 점을 토대로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인해 국가적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인 대상 협박은 무죄?" 엇갈리는 법리 해석

이처럼 특정 기업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우선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성립 여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에 따르면, 경찰서에 전화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정당이라는 단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일 뿐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박죄 성립이 부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카카오라는 법인을 대상으로 삼았기에 CS센터 직원 개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단순 협박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주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 범행이라는 점은 처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색 안 해도 유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중함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대규모 수색을 하지 않았더라도,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공무수행 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 3. 28. 선고 2012노950 판결)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 사건에서 "경찰관이 장난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순찰 업무를 강화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광명역 폭파 예고 사건(수원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189 판결)에서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통령 사칭과 반복 범행, 가중처벌 피하기 어렵다

범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행위는 어떨까. 법적으로 단순히 성명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하지만 이러한 사칭 행위는 범행의 대담함과 악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은 법원의 엄중한 심판 대상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 1. 8. 선고 2014고단3171 판결)은 공항, 청와대 등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 11. 17. 선고 2023고단2022 판결) 역시 폭파 협박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책임을 물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권력을 조롱하며 반복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범인이 검거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경합되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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