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 불합격' 번복에 극단적 선택한 공시생…당시 면접봤던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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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불합격' 번복에 극단적 선택한 공시생…당시 면접봤던 공무원 구속

2022. 07. 19 09:04 작성2022. 07. 19 0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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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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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1년 만에…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구속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족이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한지 약 1년 만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지원했다. 1차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친 A군은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개인성적 열람 코너에서 '합격을 축하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A군은 교육청에서 '전산상 오류'로 불합격자들을 상대로 10분간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다는 말을 듣고 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A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A군이 탈락한 것은 면접관들이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해당 시교육청 공무원의 비위를 포착하고, 최근 사무관 B씨를 구속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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