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원숭이" 숙소 환불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막말 퍼부은 새신부, 최대 징역 5년
"고졸 원숭이" 숙소 환불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막말 퍼부은 새신부, 최대 징역 5년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죄·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한 신혼부부가 제주도 숙박업소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 /JTBC News 유튜브 캡처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거절당한 신혼부부가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퍼부어 경찰에 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들 부부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난 석사 넌 고졸"…환불 요구에서 시작된 막말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 50분경, 한 신혼부부가 여행 앱을 통해 당일 숙박을 예약하면서 시작됐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전화를 걸자 예약자인 남편은 돌연 "아내와 상의했는데 숙소 위치가 너무 멀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직원이 "규정상 당일 예약 취소는 어렵다"고 안내하자, 전화를 바꿔 받은 아내의 폭언이 시작됐다. 그는 직원에게 "월급 200만 원 받는 직원 주제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게 어이가 없다", "난 석사인데 넌 고졸이라 이런 일이나 하며 손님한테 시비 거는 것"이라며 학력과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분 잡치게 한 거 블로그와 미디어에 다 올릴 거다", "오늘 갈 테니까 (얼굴 보고) 사과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숙소에 찾아온 여성은 직원을 마주한 자리에서 "원숭이처럼 생겼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업체 측은 이들 부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여성은 SNS에 해당 업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욕설과 협박, 어떤 처벌 받나?
이 신혼부부의 행동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직원의 인격을 모독한 발언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월 200만 원 받는 고졸", "원숭이처럼 생겼다" 등의 발언은 전형적인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다. 고객이 숙소에 직접 찾아와 폭언과 소란을 피워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 역시 전화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169 판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고객이 "블로그와 미디어에 다 올리겠다"고 한 말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 욕설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
숙박업소 측의 의지대로 법적 대응이 이뤄진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폭언과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직원은 가해자인 고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갑질'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