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개인회생 중인데 퇴직금 못 받아…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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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개인회생 중인데 퇴직금 못 받아…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할까

2026. 09. 23 17: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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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 신고로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대표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3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 채무를 지고 있다.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까지 확보했지만, 대표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 인가나 3~5년의 변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회생 절차와 별도로 청구 가능

근로자의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따라 수년간 나눠 받는 채권이 아니라 회생 절차와 별도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법원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따른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급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3~5년의 변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소 판결문 있다면 별도 지급명령 없이 강제집행 가능

이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이 곧바로 가능한지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내려진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회생 개시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 재산에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당장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무상 절차가 막히거나 반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판결문이 있다고 곧바로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상황과 금지·중지명령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가 전이라면 퇴직금 변제 방안도 변제계획에 반영돼야

대표의 개인회생이 아직 인가 전 단계라면 미지급 퇴직금 처리 문제는 변제계획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승우 변호사는 "현재 대표의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 전이라면 근로자의 밀린 퇴직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변제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한 법원이 인가를 내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근로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의 존재와 금액까지 확인된 경우라면 퇴직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두고 다툴 여지도 크지 않다.


법원에 재단채권 존재 알리는 방법도 검토해야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표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승소 판결문 등을 제출해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단채권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재단채권 변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활용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홍현필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15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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