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고수익 보장'…코인 시세 조작해 105억 챙긴 일당 검거
'2000% 고수익 보장'…코인 시세 조작해 105억 챙긴 일당 검거
텔레그램 코인 리딩방서 코인 매수자 모집
특정 시점에 코인 사게 해 가격 오르면 매도
서울경찰청, 일당 30명 검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시세를 조종해 100억을 넘긴 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셔터스톡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약 105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A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 30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중 2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코인을 서로 사고 팔아 거래량을 조절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리딩방'(leading+방)을 다수 만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보장, 500~2000%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A코인 매수자를 모았다. 그리고선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A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상승하면,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보유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A코인 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하고, 코인 리딩방 조직에게 A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 계약했다. 또한 재단 관계자들이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 시점을 직접 모니터링했다.
경찰은 리딩방 팀장급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12억 5000만원을 압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도 동결조치했다. 동결조치한 금액 규모는 1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 설치된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47조) .
그런데 위 일당처럼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진다.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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