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운영사와 자동차 회사 간의 '업비트' 이름 싸움…승자는?
가상화폐 거래 운영사와 자동차 회사 간의 '업비트' 이름 싸움…승자는?
쌍용차 '티볼리 업비트' 출시가 발단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가처분 인용되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자동차 티볼리 모델명에 '업비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또 패소했다. /쌍용자동차·업비트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업비트'라는 이름을 두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쌍용차가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차량 모델 '티볼리 업비트'가 발단이 됐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이 "티볼리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에 이어 재차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명성에도 해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티볼리 업비트'라는 명칭을 사용해 '업비트'라는 이름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표장(기호⋅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의 외관, 호칭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가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두나무는 자동차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쌍용차는 자동차를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고, 광고⋅홍보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법원은 두나무 측 주장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두나무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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