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수범’인데 합의금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뺑소니 자수범’인데 합의금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태환 변호사 "뺑소니에 합의금 200만원 요구는 상당히 양심적..빨리 합의해야"
어느 날 새벽, A씨가 차를 몰고 집에 가다 점멸신호등에서 다른 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A씨는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집에 도착한 A씨는 정신이 들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뺑소니 자수범’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 차량에는 모두 5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각각 전치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사고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예정인데, 피해자 측에서 한 사람당 200만원씩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적당한 합의금액인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데아의 김태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 상해가 없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2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중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므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조영식 변호사는 “아무리 전치 2주 수준이기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뺑소니 합의금으로 단돈 2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금을 갑자기 올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그 정도 금액에 빨리 합의하라”고 권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