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투자자들, '여의도 저승사자' 있는 남부지검에 권도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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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투자자들, '여의도 저승사자' 있는 남부지검에 권도형 고발

2022. 05. 20 10:1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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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가상화폐 알고리즘 하자로 피해 양산" 고소·고발

기망 행위 입증될까⋯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후 '1호' 사건 주목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해당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공동창업자가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난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이번 '루나·테라USD(UST)' 사건은 전날(18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경제범죄 전문 수사팀이다.


권도형 대표와 신형선 공동창업자, 테라폼랩스 법인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투자자 측은 "권 대표 등이 루나·테라 코인의 알고리즘 설계 오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코인 투자설명서에 나온 것과 달리 루나를 무제한 발행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투자를 결정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는 자매 코인인 루나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1개의 가치가 1달러선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악화되면서 권 대표가 말했던 알고리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테라는 1달러 미만으로 추락했다. 이후 권 대표 등은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테라의 추가 가격 하락은 막지 못 했다.


투자자들의 주장처럼 코인의 알고리즘 설계 오류나 하자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만 끌어모은 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한다. 만일 사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또한, "연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과 연계된 투자상품을 판매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약 14억원이다. 향후 권 대표 등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루나와 테라는 지난 일주일 사이 총액 약 450억 달러(57조 7800억원)가 증발한 상태다. 폭락 사태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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