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야동, 단순 시청도 실형?"... 기록 지워도 끝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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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야동, 단순 시청도 실형?"... 기록 지워도 끝내 잡힌다

2025. 12. 30 14:51 작성2025. 12. 30 16:0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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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믿고 접속한 이용자들 줄줄이 검거

대화방 입장 유지 자체가 '소지죄' 인정되는 엄중한 현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의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텔레그램야동'이라 불리는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시청해온 이용자들이 수사기관의 정밀한 포렌식 기술 앞에 속속들이 정체가 탄로 나고 있다. 과거에는 영상물을 직접 기기에 다운로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법원은 대화방에 입장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지'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 여러 개의 그룹을 개설하여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2,595건의 방대한 자료를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약 403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B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구매 희망자와 소통하며 단돈 10만 원을 받고 수백 개의 성착취물을 전송하기도 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 참여자들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다. 피고인 C는 1만 원을 송금하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하여 약 한 달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16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직접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았다. 또한 'N번방' 운영진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입장권을 구매해 대화방에 머물렀던 이용자들 역시 운영진의 배포 행위를 도운 '방조범'으로 줄줄이 기소되었다.


"방에만 있었을 뿐인데"… 사법부가 정의한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무서운 범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들을 엄단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이나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구입·소지·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근 판례는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소지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식의 방어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변호사


법원은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516 판결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역시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신 변호사는 "유료 대화방 입장료 지불 자체가 배포 행위를 돕는 방조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양형 사례를 보면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3. 8. 17. 선고 2023고합17 판결에서 성착취물을 전송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의 규모가 단 5만 5천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기록 삭제해도 끝까지 추적… 사회적 격리 부르는 취업 제한의 공포

많은 이용자가 텔레그램의 보안 기능을 믿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판에 가깝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기록을 삭제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입장 경로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추적, 통신자료 분석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있다.


처벌은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최대 7년의 취업 제한이 병과된다.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격리 조치나 다름없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제작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가짜 안도감에 취해 불법 대화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이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날카로워진 지금, 텔레그램의 그림자는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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