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죽인거야" 이하늘 폭로, 사실이라면 김창열이 故이현배 죽음 책임져야 하나…법적 분석
"네가 죽인거야" 이하늘 폭로, 사실이라면 김창열이 故이현배 죽음 책임져야 하나…법적 분석
제주도에서 돌연 세상 떠난 이현배⋯친형인 이하늘 "김창열이 동생 죽였다"
폭로 내용 검토한 변호사들 "사실이라도 동생 죽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워"
계약상 져야 할 책임은 없나⋯"현재 알려진 내용만 봐서는 판단 어렵다"

제주도에서 돌연 세상을 떠난 그룹 DJ DOC 이하늘의 친동생 고(故) 이현배.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하늘이 "김창열이 동생을 죽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유튜브 'TV조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야 이 개XX야. 너 때문에 죽었어 X발놈아" "너가 내 동생을 죽였어. 이 씨X놈아." "현배가 객사한 건 김창열 때문이야."
제주도에서 돌연 세상을 떠난 그룹 DJ DOC 이하늘의 친동생 고(故) 이현배.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하늘이 "김창열이 동생을 죽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창열의 추모 글에 욕설 댓글을 단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도 김창열을 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하늘 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다. 김창열⋅이현배⋅이하늘 셋은 원래 동업 관계였다. 그런데 김창열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이현배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에 대해 김창열도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했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억측은 자제해달라"며 폭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불행의 단초는 셋이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며 시작됐다. 이하늘에 따르면 DJ DOC의 멤버들이 함께 제주도 땅을 샀고, 여기에 숙박업소 사업을 총괄한 게 이현배였다. 이 사업에 이현배는 인천의 수억원대 아파트까지 파는 등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문제가 생겼다. 이하늘은 "김창열이 갑자기 공사 비용이 비싸다며 공사 대금을 안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공사는 착수에 들어간 상태였다. 결국 공사 대금을 치르지 못해 사업은 부도가 났고, 이현배는 배달 일을 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 사망했다고 이하늘은 주장했다.
이하늘은 이런 사정을 공개하며 "(당시) 이현배가 배달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며 그런데도 "돈이 없으니까 머리 MRI도 안 찍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한 사실이 "팩트"라며 거듭 김창열을 동생의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창열은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변호사들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도, 김창열이 이현배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이 일로 김창열이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없어 보인다"며 "김창열이 이현배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고, (김창열의 변심과 이현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창열의 행위와 이현배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창열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이창무 변호사 역시 "김창열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투자금 미지급이 사망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김창열에게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 이것 역시 변호사들은 회의적이었다. 임원택 변호사는 "김창열이 이현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김창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우리 법은 손해배상에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결과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셋이 한때 동업 관계였던 것만큼은 이하늘과 김창열 모두 인정한다. 만약 이하늘의 주장대로 김창열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났다면, 계약상 김창열이 져야 할 책임은 있을까.
변호사들은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임원택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가 너무 불분명하다"고 했다. 서지원 변호사도 "최초 매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공사비 부담을 각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하늘이 김창열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고 서 변호사는 밝혔다.
다만, 이창무 변호사는 다소 다른 의견이었다.
"이하늘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창열이 갑자기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열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부도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김창열은 위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사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입증에 있어서 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다"며 "구두로만 계약했을지라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하늘은 김창열을 동생이 세상을 떠난 원인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대리 작사⋅작곡 의혹도 제기했다. "김창열은 노래 멜로디 만들 줄도 모른다"며 "20년 동안 이현배가 가사 써주고, 멜로다라인 다 짜 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이 주장대로라면 김창열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형사 책임, 곡의 저작권료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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