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3일 동안 115번 연락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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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3일 동안 115번 연락한 남성 '실형'

2022. 03. 02 12: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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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음주운전·절도 혐의까지 함께 처벌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 고려…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3일 동안 무려 115번의 연락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6월 아내와 이혼한 50대 남편 A씨. 당시 그는 이혼한 뒤에도 아내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전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전 아내의 주거지, 직장은 물론 자녀의 학교에서도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동시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만에 A씨는 이 명령을 어겼다. 3일 동안 전 아내에게 무려 11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하루에 약 40번 꼴로 명령을 어긴 일이 반복된 셈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 고려…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63조). 상습범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 주차된 차량에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 안에 있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 결과 A씨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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