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으로 불붙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란…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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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으로 불붙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란… 해결책 될까

2019. 07. 11 12:2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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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 / 사진 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체포된 가운데, 가정폭력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8일, 일제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의 쟁점은 가정폭력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검토하는 등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통한 재범 방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겠다”며 판사 시절 “피해자들이 남편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뒤 1년도 안 돼 또다시 매를 맞고 법원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폭력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보복위험, 생계유지 등을 우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가정폭력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실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류 변호사는 “폭행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며 “이번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과 같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입건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이미지 제공: 로톡


우리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엄격히 구별합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으로 멍이 들거나 부을 정도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행이 아닌 상해로 입건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류 변호사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판까지 가는 사건들은 단순폭행인 경우가 거의 없고, 상해 혐의가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반의사불벌죄는 전세계가 없애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가정폭력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있고, 일본도 1961년 개정형법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류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관련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하지만, 전부 폐지하지 않고 가정폭력법만 별도로 다루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폭력법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형제자매 간의 가벼운 몸싸움도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며 “일반 폭행과 비교해 형평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20대 국회에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가정폭력법 개정안은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건수는 29건에 달합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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