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에도…"사형 선고 안 될 것" 말 나오는 배경
강윤성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에도…"사형 선고 안 될 것" 말 나오는 배경
전자발찌 끊고 여성 두 명 살해한 강윤성⋯살인 혐의로 구속
자수는 했지만 반성 기미 없어⋯사형 선고될 가능성 있을까
과거 사례 바탕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사형 확정판결' 나올 확률 낮아

지난달 31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나오는 모습이다. 그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에 "사형 선고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그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의 이름은 강윤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한 전과 14범이다.
출소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사회에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강윤성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라고 하거나, "반성 안 한다"며 큰소리를 쳤다.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잔혹한 범행과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사람들은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냐" "사형이 답이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 그렇다면 강윤성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분석해봤다.
강윤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강윤성이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형법에는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강윤성에게도 사형 선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강윤성이 최종적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사형 선고' 꺼리는 법원
우선, 최근 법원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러가야 한다. 이는 군사법원 판결로 지난 2014년, 병장 A씨가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사형 확정을 받은 피고인 B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부모 시신 옆에서 성폭행하는 등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의 경우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최근에도 몇 번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사례다. 지난 2019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2심과 대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도 지난 2018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확정됐다.
간간히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도, 대부분 항소심에서 형이 깎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러한 기조에 비춰볼 때, 강윤성이 사형수가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② 감경요소인 강윤성의 '자수'
또한, 강윤성이 '자수한 사실'이 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도 사형 선고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형법 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살인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에도 '자수'가 있다.
물론 자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의 경우도 자수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장대호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자수했는데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인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이유로 "자수한 경우엔 , 대법원에서까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간 법원의 판결 등 현재 추세로 볼 때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 변호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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