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했는데⋯고소장 속 정보로 절 해코지 할까 봐 겁나요"
"목격자 진술했는데⋯고소장 속 정보로 절 해코지 할까 봐 겁나요"
고소장 속 증인 정보,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
참고인 진술에 대한 궁금증 2가지,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만약 목격자인 당신에게 너의 이름을 고소장에 넣어도 되는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사건 당사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내용을 정리한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간다. 만약 목격자인 당신에게 너의 이름을 고소장에 넣어도 되는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인이 되면 나에겐 불이익 없을까요?
A씨는 지인 B씨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이 돼줄 것을 부탁받았다. B씨 고소장에 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면 불이익은 없을지 고민이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고소장을 보고 A씨의 신상을 파악해 역으로 고소하진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서에 진술하러 갈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 A씨가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B씨에게 전달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다. 자필과 도장으로 자기가 작성한 원본임을 인증할 생각도 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 2명에게 답을 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진술하는 자는 법적으로 모두 참고인이다. 이번 사례에 나온 A씨도 참고인이다.
① 피의자가 고소장 속 참고인의 개인정보 볼 수 있다? "NO"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고소장의 경우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확보할 수 있으나 모든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에 제공한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참고인의 신분으로 고소장에 이름이 기재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② 참고인 진술은 꼭 경찰서에 가야 할까? "NO"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들어간 참고인 진술을 재확인한다.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김한호 변호사는 "미리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 제출한다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인정하기도 한다"며 "통상적으로는 유선상 통화로 참고인조사를 하여 수사 보고에 첨부한 뒤 검사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유선전화로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녹취가 될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