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개월 연체'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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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연체'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하기

2019. 04. 23 10:5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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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건물 임대인인 의뢰인은 건물 임차인에게 6개월치 월세 1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연락두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면서 3개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향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거쳐 법원에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 1심은 4~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변호사 비용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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