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했던 기록,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실확인원 발급받아라
112에 신고했던 기록,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실확인원 발급받아라
가정폭력으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A씨
번번이 처벌을 망설여 실제 입건까지는 이어지진 못 해
'경찰 신고 내역' 이혼 소송 증거로 활용 가능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파출소에 신고한 것뿐이다. 이런 신고 내역도 증거가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의 연이은 가정폭력. 아내 A씨는 이번에도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매번 신고까지가 끝이었다. A씨의 남편은 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신분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사건을 멈춘 것이다.
그러나 도돌이표 같은 가정폭력에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소송에선 B씨의 가정폭력을 주장할 셈이다. 하지만 증거라고는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 전부다. A씨는 그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파출소에 신고한 내역도 이혼 소송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한 사실은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몇 번 신고한 적이 있다면, 파출소에서 (신고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 사건으로 정식 접수된 경우에만 발급된다. 단순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에 그쳤다면 발급되지 않는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없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리의 서유리 변호사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112신고 접수 처리 내역'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만큼은 증명할 수 있다.
이 내역은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보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