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하지 말라" 지적에 사장 머리 그릇으로 내려친 40대, 징역 8개월
"법인카드 사용하지 말라" 지적에 사장 머리 그릇으로 내려친 40대, 징역 8개월
'위험한 물건' 이용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 전치 2주
실형 선고됐는데 곧장 교도소 안 간 이유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사장을 사기그릇으로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인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에 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긴 했지만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7일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A씨와 회사 사장 B씨 간에 시비가 일었다. B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며 시정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탁자 위에 놓인 사기그릇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형법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쳤을 때 상해죄를 적용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가 붙어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의2 제1항).
재판부는 "피해자가 열상을 입은 부위와 그 길이, 출혈량 등에 비춰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일단은 A씨를 풀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는데,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라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