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하지 말라" 지적에 사장 머리 그릇으로 내려친 4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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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하지 말라" 지적에 사장 머리 그릇으로 내려친 40대, 징역 8개월

2022. 06. 09 06:57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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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이용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 전치 2주

실형 선고됐는데 곧장 교도소 안 간 이유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사장을 사기그릇으로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인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에 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긴 했지만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 법정구속 면제하며 "피해자에 용서 받고 와라"

지난해 7월 17일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A씨와 회사 사장 B씨 간에 시비가 일었다. B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며 시정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탁자 위에 놓인 사기그릇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형법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쳤을 때 상해죄를 적용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가 붙어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의2 제1항).


재판부는 "피해자가 열상을 입은 부위와 그 길이, 출혈량 등에 비춰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일단은 A씨를 풀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는데,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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