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겠다더니 '성매매범 신고' 협박...BJ에게 110만원 뜯긴 남성의 절규
만나주겠다더니 '성매매범 신고' 협박...BJ에게 110만원 뜯긴 남성의 절규
성매매 미수는 처벌 불가, 협박에 굴하지 말고 사기·공갈로 고소해야
전문가들, '피해자' 신분 확립이 최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방송 BJ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당한 뒤 '성매매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남성이 법적 구제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 만날 거니 돈 돌려달랬더니, 갑자기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협박했어요." 인터넷 방송 BJ에게 110만원을 보내고 되레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 남성 A씨의 절규다. 달콤한 만남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에 휘말린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한 BJ가 진행한 '카톡 이벤트'였다.
A씨는 BJ에게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고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았다. 대화는 금세 은밀한 제안으로 이어졌다. BJ는 자신의 성적인 영상과 함께 만남을 제안했다. 식사 데이트는 10만원, 성관계는 6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만남을 기대하며 6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입금 후 BJ의 태도는 돌변했다. 카톡 확인은 뜸해졌고, 방송 중에만 겨우 대화가 가능했다. 환불을 요구하자 BJ는 "돈이 없다"며 버티다 "성관계를 하려면 50만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만남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BJ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만남 날짜가 다가와도 연락은 두절됐다.
A씨가 방송 중 대화를 통해 거듭 항의하자, BJ는 본색을 드러냈다.
"만나서 이상한 짓 하면 성매매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 황당한 A씨가 "안 만날 테니 110만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J는 "60만원은 영상 구매 비용이라 못 준다", "50만원만 다음 달에 주겠다"며 말을 바꿨다.
급기야 A씨를 '음란물 구매자'라며 성범죄자 취급하고, 원치 않는 신체 노출 영상을 보낸 뒤 삭제하는 등 조롱과 협박을 이어갔다.
돈만 보냈는데 나도 처벌받나?
A씨처럼 사기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매매'라는 꼬리표다. 가해자의 협박대로 정말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인 간의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실제 성관계 등 만남에 이르지 않은 이상,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수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을 때 처벌하며, '시도'만 한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성매매범' 낙인 찍겠다? 되레 '사기·공갈범' 될 수도
오히려 형사 처벌의 칼날은 BJ를 향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처음부터 만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J가 A씨를 속여 110만원을 가로챈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다.
또한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성매매 고소나 영상 유포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지키려는 공갈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동의 없이 음란 영상을 보낸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소지가 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해 입증이 먼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뜯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소장을 접수해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벗어나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 신분을 먼저 확립해야 가해자를 압박하고 합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최근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결국 A씨가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그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은 A씨 스스로 내디뎌야 하는 셈이다. BJ의 협박에 갇혀 '잠재적 성범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 '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그 선택이 A씨의 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