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왔으니 모텔비 내가 낼게" 호감 상대와의 성관계, 성매매로 처벌될까요?
"멀리서 왔으니 모텔비 내가 낼게" 호감 상대와의 성관계, 성매매로 처벌될까요?
SNS서 만나 호감으로 합의한 성관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모임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난 상대와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밥값이나 숙박비 등 데이트 비용을 전부 냈다면, 이는 성매매에 해당할까?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가령 "나랑 성관계 할래? 대실 비용은 내가 낼게"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먼 지역에서 와줬으니 내가 낼게"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밥값·숙박비 냈다고 바로 성매매?…변호사들 "대가성이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데이트 비용을 한쪽이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금품 제공과 성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과 호감을 느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밥값이나 숙박비를 계산하는 것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전용제 변호사도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과 성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호감에 따른 만남에서 한쪽이 식사비·숙박비를 부담하거나 ‘멀리 왔으니 내가 낼게’라고 한 정도라면 통상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가성이란, 비용 지급이 성관계의 '값'이라는 교환적 의미를 가질 때 인정된다.
"성관계 할래? 대실비는 내가 낼게"…위험할 수 있는 한 마디
다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관계와 비용 부담을 직접 연결하는 말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성관계 할래? 대실비는 내가 낼게'라는 표현은 성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하므로, 앞뒤 정황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 역시 "'대실 비용은 내가 낼게'라는 말 자체만으로 위법이 단정되지는 않지만, '나랑 성관계 할래'와 결합되면 성행위와 비용 부담이 교환되는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반면 "네가 먼 지역에서 와줬으니 내가 낼게"라거나 "내가 연장자니까 낼게"와 같은 표현은 성관계의 대가라기보다 관계 형성을 위한 호의나 배려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금액의 명칭보다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며 "만남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요구 내용, 비용 지급 시점과 반복성,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