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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물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이 된 원룸.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 집주인은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전 집주인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계약 만료 후 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1천만 원을 먼저 줄 테니 보증금을 낮춰 새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면, 이는 덥석 물어서는

수개월간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은 A씨. 그는 손편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등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새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 속에 “내 개인 돈으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입주 3개월째 욕실은 악취 나는 창고 신세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분통 터진 임차인 질문에 변호사들은 "월세 감액은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증거 없이 월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집주인마저 집을 팔고 떠났다.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합의가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공증 3단계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3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