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내고 쌓은 스탬프 증발…정부, 법 위반 직접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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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 내고 쌓은 스탬프 증발…정부, 법 위반 직접 들여다본다

2025. 11. 04 12: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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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편 시 이용실적 무단 소멸시킨 커피사 조사 착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엄정 조치' 예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급성장한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의 한 사업자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자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하는 '스탬프'를 10개 모으면 할인 쿠폰 등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앱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회원가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스탬프 적립을 기대하며 커피를 구매해 온 수많은 이용자가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실태점검을 거쳐 4일 정식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탬프 삭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인가: 법적 쟁점은?

방미통위는 해당 커피사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단순한 멤버십 포인트 문제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약관규제법, 나아가 민법상 채무불이행까지 복합적으로 저촉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치는' 서비스 제공 금지

커피사가 멤버십 앱을 통해 제공하는 스탬프 적립 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탬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는 이 조항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중요 사항 미고지: 만약 앱 개편 시 스탬프 소멸에 대한 사전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50조 제1항 제5호의2가 금지하는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신규 앱 다운로드 시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다시 밟게 한 것은 기존 이용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여지까지 있어, 방미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약관규제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만약 커피사의 이용약관에 스탬프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스탬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법적 구제: 사라진 스탬프, 과징금과 손해배상으로 되찾나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커피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방미통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커피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규정으로, 소멸된 스탬프의 가치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번 방미통위의 조사는 고물가 시대에 급성장한 저가 커피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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