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트 돌며 초밥 몰래 빼먹고 다시 진열대에⋯바코드까지 바꿔 붙였다
[단독] 마트 돌며 초밥 몰래 빼먹고 다시 진열대에⋯바코드까지 바꿔 붙였다
비싼 계란에 싼 바코드 붙여 결제도
"안 먹었다" 발뺌했지만 CCTV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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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초밥을 몰래 먹고 남은 초밥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둔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초밥을 몰래 먹고, 남은 초밥을 다시 판매대에 올려놓은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비싼 계란의 바코드를 싼 계란 바코드로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곽윤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마트 시식코너처럼⋯초밥 먹고 진열대에 슬쩍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품매장을 찾았다. A씨는 시가 25,980원 상당의 초밥이 담긴 용기를 카트에 올렸다.
A씨는 마트 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초밥을 일부 먹었고, 먹다 남은 초밥이 든 용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법원은 이를 25,980원 전액에 대한 절도 행위로 판단했다.
비싼 계란 덮개 바꿔치기⋯견과류는 가방에 쏙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계란 바코드를 갈아끼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24년 7월 27일과 8월 5일, 7,880원짜리 바코드를 떼어내고, 4,380원짜리 바코드를 붙여 더 싼 가격으로 결제했다.
또한 8월 5일에는 31,200원 상당의 견과류 2개를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결제하지 않기도 했다. A씨가 3회에 걸쳐 훔친 물품은 총 63,180원 상당이다.
"초밥 안 먹었다" 부인⋯법원 "CCTV에 다 찍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초밥을 먹거나 너트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란 바코드 교체 혐의에 대해서도 "계란에 실금(깨진 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덮개를 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란 실금을 확인하는 행동 없이 바로 다른 계란 덮개를 갈아끼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밥을 카트에 두고 다니면서 일부 먹은 후 다시 판매대에 올려놓은 사실, 너트를 카트에 담았다가 가방 안에 넣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3회에 걸친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정34 판결문 (2025. 7. 8. 선고)